외국인·미성년·서류
특수학교·공공기관 명의 개통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08.16특수학교. 대리인신분증(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학교 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또는 공문, 법인인감증명서.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원본), 기관장 명의 위임공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대리인신분증(원본),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은 해당기관 근무자에 한함. 비영리법인은 일반법인 구비서류 동일.
앤텔레콤 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6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금·운영시간·개통 조건은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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